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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7] 방화구획 관통부 불연성 물질로 채워야 하는 이유 문의의 件.
KEC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1) 에서,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라고 언급돼있는데,
무슨 안좋은 일이 발생했기에, 관통부를 꼭 불연성 물질로 채워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난연성으로 채우면 안되나요?
그리고 발생했던 안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다른 대비책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 유연한 사고를 저해하는 문구는 아닌지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등을 관통시 관통부를 불연성의 물질로 충진하도로 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트레이 관통부를 통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관통부를 난연성으로 채울 때 화재확산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불연성의 물질로 충진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국제표준 IEC 60364-5-52 “527.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을 인용한 KEC 232.3.6의 2의 규정에서에서 화재에 대한 안정성 저해 최소화를 위한 관통부의 밀봉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