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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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6] KEC에서 배류접속 조항이 삭제된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전기분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철 터널 내에 수도공사, 가스공사 배류기가 설치되어있어 설치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제265조(배류접속) 항이 있어 선택배류기 설치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레일 및 신호설비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것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KEC에는 461.4(전식방지대책) 항에 단순히 "배류장치 설치"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되고 KEC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있던 제265조(배류접속) 항이 삭제가 된건지, KEC에서도 동일하게 준용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렸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는 기존 판단기준의 규정을 이관 검토 과정에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IEC의 부합화 및 국내 실정 반영(기술발전, 관련 표준 및 기준 고려, 현장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수회 검토(신설, 보완, 삭제, 수정, 간소화, 조항통합 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3. 판단기준 내 해당조항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KEC 461.4의 ‘3’에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배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장 혼란 예방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발간된 KEC 핸드북(p.854)에서는 배류법에 대해 해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