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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5] 케이블트레이나, 전선관의 내진설계 제외여부

    • h○○
    • 2023.11.21 17:40
    • 584

    공장 건축전기설비 공사중으로 당 현장은 구조설계 내진등급 2등급으로,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2.3.2에 의하면  

    "중요도 계수 1.0인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여부는 건축주와 협의에 따른다"

    (1) 중요도계수 1.0이면서 설치높이1.2m이하, 중량1800N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100N이하, ​단위길이당 70N/M이하인 경우는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되어 있는바,

    층고가 1층 11M, 2층-5층 7M-8M로 (2)항기준을 충족시​

    케이블트레이나, 전선관의 내진설계 제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3-11-3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18.1.1 18.1.2에 의하면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는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대상인 케이블트레이나 전선관이 중요도 계수가 1.5인지 1.0인지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설계 대상이 18.1.2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요도계수가 1.0이고 이 경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