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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5] 케이블트레이나, 전선관의 내진설계 제외여부
공장 건축전기설비 공사중으로 당 현장은 구조설계 내진등급 2등급으로,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2.3.2에 의하면
"중요도 계수 1.0인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여부는 건축주와 협의에 따른다"
(1) 중요도계수 1.0이면서 설치높이1.2m이하, 중량1800N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100N이하, 단위길이당 70N/M이하인 경우는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되어 있는바,
층고가 1층 11M, 2층-5층 7M-8M로 (2)항기준을 충족시
케이블트레이나, 전선관의 내진설계 제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18.1.1 및 18.1.2에 의하면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는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대상인 케이블트레이나 전선관이 중요도 계수가 1.5인지 1.0인지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설계 대상이 18.1.2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요도계수가 1.0이고 이 경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