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541] 전기차 충전기 RCD 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타입A RCD가 아닌 타입B RCD를 시공해야된다는 내용을 공지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MCCB -> ELB(RCD) -> 충전기 형태로 시공중에 있는데 이중 ELB를 타입B로 바꾸는것 아닌 MCCB를 타입B형태로 교체하면 중간의 ELB의 경우 타입B로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전반 제작 및 기타 공수에 많은 영향이 있어서 MCCB를 타입 B로 교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관련 개정 법령을 찾을수가 없는데 해당 법령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누전차단기 시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관련 시설기준은 KEC 241.17.3의 2의 따라 KS R IEC 61851-1 등 표준을 참조하여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표준의 8.5(누전보호장치)에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협회는 특정 전기설비 시공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전문가 및 발주처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