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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7] 금속덕트공사 질문입니다.

    • a○○
    • 2023.11.17 14:51
    • 26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87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1은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이 왜 단면적의 20%인지 궁금합니다. 

     

    20%로 설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공하게되면 

     

    덕트의 절반 정도 전선이 차기 때문에 20%로 정한것 인지 

     

    아니면 발열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궁금합니다.

     

    전광표시장치는 왜 50%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1.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덕트내 전선의 단면적 점유율은 금속덕트에 수용하는 전선의 수가 많고 옥내배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시의 파급 최소화를 위해 전선의 발열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치이며(KEC 핸드북 p.321 참조), 전광표시장치 등의 제어회로는 전기사고 보다는 발생 확률이나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어 점유율을 50%로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