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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6] 케이블 공동구 케이블 허용전류 문의

    • k○○
    • 2023.11.17 11:45
    • 344

     

     안녕하세요. 첨부 및 위와 같은 케이블 공동구의 방식으로 케이블 설치공사를 시행할때
     KS C IEC 60364-5-52:2009  표 A.52.3 - 전류 용량 확보를 위한 설치방법의 예에서
     항목번호 33,  표준 설치방법 G 에 따라 케이블 허용전류를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케이블은 단심케이블, 벽과의 이격거리 케이블 지름의 0.3배 이상, 케이블 사이거리 
     케이블 외경만큼 이격하였습니다. 공동구에 점검구 2개소 이상 있어서 공기순환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붙임의 그림과 같이 공동구내에 케이블 설치시의 허용전류를 산정하기 위한 공사방법 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시었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고 특정 현장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현장이 저압이고 KS C IEC 60364-5-52:2009 B.52.1(허용전류 표의 기초가 되는 참조 설치방법) 중 자유 공기 중 단심케이블이 케이블의 지름 이상 이격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설치방법 G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