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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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3] 공급선로의 무 부하연결시 전압유지 와 전동기 기동을 위한 공급 전압유지 연관성
한전 특고 수전을 통해 배전반을 거쳐 중간 전원반을 거쳐 말단 부하 전원반까지의 전원공급이 352V측정되었으며. 최종말단 전원반의 일부 부하 운전중 최종 수중펌프를 기동75KW를 기동하려 하였으나. 기동이 되지않은 것은 전압이 이 전압강하로 낮아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내설비는 KEC기준의 전압강하 말단부하 운전중 8% 기준을 충적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사업법 380V에 -오차범위(352V)를 말단전원공급반에서 측정된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인지요.
아님.최종 수중펌프부하에서 측정한 값이 352V가 측정되었다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9에 의해 고압 이상으로 수전받는 경우 전압강하 허용치는 8%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변압기 2차측을 기준점으로 했을 경우의 전압강하율 입니다 (KEC 핸드북 p.280 참조). 따라서, 귀하의 수전설비 변압기 2차측 전압을 확인하시고 그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기 설치점의 전압강하율이 허용치 이내라면 KEC 기준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전압의 문제인지는 전동기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동기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설비가 KEC에 따른 전압강하율에는 적합하나, 수전전압이 낮아서 발생하는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