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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3] 공급선로의 무 부하연결시 전압유지 와 전동기 기동을 위한 공급 전압유지 연관성

    • y○○
    • 2023.11.17 00:02
    • 250

    한전 특고 수전을 통해 배전반을 거쳐 중간 전원반을 거쳐 말단 부하 전원반까지의 전원공급이 352V측정되었으며. 최종말단 전원반의 일부 부하 운전중 최종 수중펌프를 기동75KW를 기동하려 하였으나. 기동이 되지않은 것은 전압이 이 전압강하로 낮아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내설비는 KEC기준의 전압강하 말단부하 운전중 8% 기준을 충적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사업법 380V에 -오차범위(352V)를 말단전원공급반에서 측정된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인지요.

     

    아님.최종 수중펌프부하에서 측정한 값이 352V가 측정되었다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9에 의해 고압 이상으로 수전받는 경우 전압강하 허용치는 8%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변압기 2차측을 기준점으로 했을 경우의 전압강하율 입니다 (KEC 핸드북 p.280 참조). 따라서, 귀하의 수전설비 변압기 2차측 전압을 확인하시고 그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기 설치점의 전압강하율이 허용치 이내라면 KEC 기준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전압의 문제인지는 전동기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동기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설비가 KEC에 따른 전압강하율에는 적합하나, 수전전압이 낮아서 발생하는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KEC 핸드북 ☞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