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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 지상 특고압케이블 덕트사용 질의

    • h○○
    • 2023.11.15 17:10
    • 378

    질의. 지상에 덕트를 사용하여 특고압케이블 시공 시 KEC 규정에 맞지않는 시공법일까요??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2. 의 나.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4.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할 것.

     

    이 규정에 의하면 사람이 취급할수있는 곳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하는것으로 보이며,

    사람이 일체 취급할 수 없는 곳에는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한 부분과 더불어 제가 해석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특고압케이블을 지상에 설치시는 KEC 335.5 ‘4’에 의해 ‘2’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람의 취급여부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특고압케이블 지상 설치시 덕트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