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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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6] 232 배선설비 적용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KEC 232.1 적용 범위 내용중 3항 차 목(232.1.3.차)에
3. 다음설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차. 기계설비의 전기기기
위와같이 기술되어있는데, 기계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분전반(제어반) 하위에 있는, 기계설비를 위한 전기 장치(AC/DC전동기및 센서류)는 KEC 배선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기계설비를 위한 전기장치가 KEC232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232.1 적용범위 해설은 KS C IEC 60364-1의 적용범위를 인용한 사항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해당 해설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추후 핸드북 개정판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협회에서는 질의내용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KEC 배선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배선”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