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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3]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

    • i○○
    • 2023.11.13 16:06
    • 307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문자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밴드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현재 설비 제작사는 위 기준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질문.)

    1. 법적기준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 제작사 or 당사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유관기관(관공서)에서 점검 시 전선 색상 규정 미준수가 적발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21.2에서는 모든 전로 및 전기설비의 안전운전과 유지보수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기단자, 도체단자 및 전선 등에 식별을 적용하여 상별 표시를 표121.2-1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전기제품이나 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협회 FAQ 18)

     

    3. 법적기준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화재사고 발생시 또는 점검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등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전기설비규정의 미준수시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