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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2] 절연유 누설 방지시설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당 사는 현재 전남 순천 율촌산단 내 부지에 신규 화학소재 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에는 신규 및 기존 타 공장에서 사용중이던 변압기 6.6kV/0.46kV 유입변압기 17대(1,500kVA : 4대, 2,000kVA : 12
대, 2,500kVA : 1대)를 2층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압기 설치 상부에 지붕만
설치되고 벽체는 없는 구조).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조 (절연유)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는 기준에 따라, 당
건설공사는 KEC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항목의 절연유 누설에 대한 방지대책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각 변압기별 1500L ~ 2200L 정도의 절연유가 포함된 상태임)
2. 만일 집유조를 설치해야 한다면 하나의 절연유 방지턱 안에 유입변압기 17대
전체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방지턱 안에 유입변압기 4~5대씩 4개
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지턱 크기를
선정하기 위해 옥외 설치 기준 “(방지턱안에 설치되는 군 별) 최대변압기
절연유 용량+빗물을 더한 용량”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 방지턱 구성시 법적 기준으로 구성, 반영되어야 하는 설비가 있다면
안내 요청 드립니다.
(배출 밸브 구성 등)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절연유 누설방지 시설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조 제1항에서 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KEC 311.7에서 규정하는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사용전압 100kV이상인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한전기협회 Q&A 8695 참조) (질의 1, 2)
3. 방지턱 구성시 법적 기준으로 구성, 반영되어야 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설비의 시설방법은 KEC핸드북 p.550~551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