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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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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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1] 터널 공사 장비를 위한 가설 특고압 케이블 설치 가능 여부
터널 공사에 있어 필요한 장비에 케이블로 전원이 공급됩니다.(11kV)
1) 터널 내부로 특고압 케이블이 들어가도 되는지?(11kV 기준)
2) 고압(6.6 kV)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필요한 방호 조치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터널공사 장비를 위한 가설(임시) 특고압 케이블의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5에 따라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터널 내부의 장비를 위한 임시 케이블 시설기준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판단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발주처 또는 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시어 임시 지상 전선로 시설기준에 대해 KEC335.10의 ‘7’에서, 터널내 상시 전선로의 시설에 대하여는 335.1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