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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전기기술판단기준 제31조(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 에서 방호에 관한 문의

    • k○○
    • 2023.11.08 11:29
    • 32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는 14MVA*2 규모의 제조업을 짓고 있는 제조공장입니다.

     

    수변전설비 설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공장은 옥내에 수변전,배전, 변압기 설비들이 큐비클 내에 설치되어 전기실(실내)에 설치됩니다.

    제31조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의하면 35kV이하의 사용전압은 5m의 거리(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가 필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실내에 경우에도 이것이 적용 되는 것인지, 그 의미는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1조 3. 공장등의 구내에서 ~~ 또는 제31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에 ~~~

    를 보면 

    제 31조의 1~6항 중 1개만 만족하면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22.1.1. 이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시설하고자 하는 수배전반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 준하는 특고압 시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은 KEC 341.4‘1’에 따라 동 조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시설장소가 옥내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 규정을 충족할 시 울타리·담 등을 시설을 생략하고 큐비클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큐비클 시설 시 KEC 341.4‘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


    ※ KEC ☞    https://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