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508] 전선색상 - 주택용 분전반

    • g○○
    • 2023.11.07 15:10
    • 267

    KEC규정내에 상별 색상구분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현장에서 세대내에 설치되는 주택용 분전반내에 전선색상도 KEC규정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시방서에도 명시되는것 같습니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 제품표준의 전선색상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KEC 색상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에 현장 점검기준이나 감리기준에 내용전달 또는 KS와 KEC의 전선색상이 통일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21.2 에서는 전기설비의 시공, 유지보수 및 안전에 필요한 전선의 식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S C IEC 60445의 기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KS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KS 담당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