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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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8] 전선색상 - 주택용 분전반
KEC규정내에 상별 색상구분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현장에서 세대내에 설치되는 주택용 분전반내에 전선색상도 KEC규정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시방서에도 명시되는것 같습니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 제품표준의 전선색상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KEC 색상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에 현장 점검기준이나 감리기준에 내용전달 또는 KS와 KEC의 전선색상이 통일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21.2 에서는 전기설비의 시공, 유지보수 및 안전에 필요한 전선의 식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S C IEC 60445의 기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KS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KS 담당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