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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2] 국 전기설비규정(KEC) 242.3가연성가스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질문

    • s○○
    • 2023.11.02 14:56
    • 399

    kec규정에서 

     

    KS C IEC 60079-14(방폭 기기?14: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242.3.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 가연성 분진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분진폭발 위험장소)

    .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등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항의 기준에 수소충전소나 lpg 충전소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축물 시설에 iec기준외에 kec기준을 따라 설치해야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폭발성 물질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표 H242.3-3에 수소는 폭발성 가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KEC 242.3.2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질의하신 부분은 폭발성 물질로 사료 되어, KEC 242.3.2에 따라 KS C IEC 규정이 아닌 KEC 242.3.1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