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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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2] 국 전기설비규정(KEC) 242.3가연성가스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질문
kec규정에서
KS C IEC 60079-14(방폭 기기?제14부: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242.3.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나. 가연성 분진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분진폭발 위험장소)
다.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라.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등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항의 기준에 수소충전소나 lpg 충전소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축물 시설에 iec기준외에 kec기준을 따라 설치해야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폭발성 물질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표 H242.3-3에 수소는 폭발성 가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KEC 242.3.2의“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질의하신 부분은 폭발성 물질로 사료 되어, KEC 242.3.2에 따라 KS C IEC 규정이 아닌 KEC 242.3.1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