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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 옥외 트레이(케이블)과 가스배관과의 이격거리
안녕하세요?
옥외 전력트레이와 가스배관이 같이 설치되는데, 해당에 따른 이격거리가 kec기준에 나와있지 않은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조건
1. cable(tray) : MV(6600V), LV(440V), CONT.&SIGNAL CABLE
2. 가스배관 : 냉연배관(내부는 영하의 온도이나 외부는 보온재와 단열이 되어있어 상온보다 살짝낮은 상태)
3. 상기 1,2의 이격상태 : 최소 500mm(50cm)
상기와같은 상태인데, 기존 공장에 둘 사이에 격벽이 쳐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떠한 규정에도 가스배관(특히 냉연가스배관)과 케이블사이에 격벽을 두라는 규정을 못찾고있으며
옥외케이블과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KEC에 전혀 언급됨이 없습니다.
이에 혹시
질문 1. 상기 옥외 트레이 설치 조건에서 냉연가스배관과 전력 및 신호케이블과의 이격거리나 격벽설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외케이블과 가스관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질의하신 내용의 옥외케이블이 건물의 옥측을 의미하는 것인지, 옥외 지상에 시설하는 케이블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3. 케이블을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KEC 335.5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 KEC 335.5의 “2”, 특고압일 경우는 동 규정 “3”과“4”에 의해 시설하시고 옥측에 시설하는 전선로일 경우는 KEC 331.1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