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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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2022. 1. 1)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에서
22.1.1. 이전에 판단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22년 이후로 소급적용하여 KEC 기준에 새로 맞춰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공고 제2020-738호)
3. 따라서 귀하의 설비가 상기와 같은 사유로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 되었다면 KEC를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