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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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 이격거리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1035페이에는 340-2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조항을 34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KEC의 340조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KEC의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핸드북 부록 304-2 (p.1015) 에서는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배전반의 보수점검이나 방화상 필요한 최소 유지거리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위 내용은 KEC 340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되는 기계 기구와 관련하여 취급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해설 내용이며 추가로 질의내용의 수변전설비의 배전반은 KEC 350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에 준하는 시설이기에 KEC 351.7과도 연관된 해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