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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KEC 212.6.3 저압전로 전동기 차단기선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KEC 212.6.3항의 핸드북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핸드북상의 저압 전동기 차단기 선정 공식
- 차단기(In) = (전동기의 정격전류(Im) * "전동기 전전압 기동배율") / 규약동작배율
상기의 식에서 "전동기 전전압 기동배율" 관련하여, 직입기동의 경우6~8배의 기동전류 배율이 맞고 해당 공식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인버터(VVVF), 와이델타, 소프트 스타터등 다른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기동방식을 선정한 경우"는 기동전류 배율이 6~8배가 아닌 2~3배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차단기선정이 전동기의 정격전류값보다 낮게 선정이 됩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의 계산은 어찌 판단하고 진행하는것이 올바른것인지요?
1. 기동방식과는 상관없이, 직입기동 시 전동기 전전압 기동배율 6~8배 전류값으로 선정해서 차단기 선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2. 아니면 다른 방법의 계산식을 적용 해야하는지?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동기의 과부하보호장치 정격전류를 구하기 위해 KEC 핸드북 p.190의 수식 In = (Im × β) / 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동전류 제한방식(Y-D 기동방식 등)의 전동기에서는 수식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기동전류 제한방식(Y-D기동 등)을 적용한 전동기의 보호장치 정격전류를 구하기 위해 전압기동배율(β)을 직입기동방식의 1/3배로 적용하려면 과부하 보호장치의 제조사가 공시한 동작 특성곡선에서 최소동작시간과 특성곡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동작전류인 보호장치의 규약동작배율(δ)을 별도로 구해 적용해야 합니다. (대한전기협회 Q&A 7430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