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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KEC 212.6.3 저압전로 전동기 차단기선정 관련 질의

    • f○○
    • 2023.10.26 13:43
    • 634

    안녕하세요.

     

    KEC 212.6.3항의 핸드북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핸드북상의 저압 전동기 차단기 선정 공식

     - 차단기(In) = (전동기의 정격전류(Im) * "전동기 전전압 기동배율") / 규약동작배율

     

    상기의 식에서 "전동기 전전압 기동배율"​ 관련하여, 직입기동의 경우6~8배의 기동전류 배율이 맞고 해당 공식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인버터(VVVF), 와이델타, 소프트 스타터등 다른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기동방식을 선정한 경우"는 기동전류 배율이 6~8배가 아닌 2~3배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차단기선정이 전동기의 정격전류값보다 낮게 선정이 됩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의 계산은 어찌 판단하고 진행하는것이 올바른것인지요?

    1. 기동방식과는 상관없이, 직입기동 시 전동기 전전압 기동배율 6~8배 전류값으로 선정해서 차단기 선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2. 아니면 다른 방법의 계산식을 적용 해야하는지?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동기의 과부하보호장치 정격전류를 구하기 위해 KEC 핸드북 p.190의 수식 In = (Im × β) / 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동전류 제한방식(Y-D 기동방식 등)의 전동기에서는 수식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기동전류 제한방식(Y-D기동 등)을 적용한 전동기의 보호장치 정격전류를 구하기 위해 전압기동배율(β)을 직입기동방식의 1/3배로 적용하려면 과부하 보호장치의 제조사가 공시한 동작 특성곡선에서 최소동작시간과 특성곡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동작전류인 보호장치의 규약동작배율(δ)을 별도로 구해 적용해야 합니다. (대한전기협회 Q&A 743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