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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3] ACF 케이블 허용전류 산정

    • w○○
    • 2023.10.25 15:40
    • 562

    22년 하반기 ACF케이블(배관배선일체형)이 KEC122.4(저압케이블)에 금속외장케이블로 반영되었는데 

    해당케이블을 사용시 허용전류 산정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60364-5-52의 내용에서 일반 어떤케이블종류의 허용전류를 따르면 되는지

    - 금속외장케이블로 금속관 공사의 보정계수를 기본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ACF 케이블(배관배선일체형) 사용시 허용전류 산정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ACF케이블이 금속관공사에 준하여 보정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허용전류 산정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케이블 허용전류 결정은 KEC 232.5.1부터 232.5.3까지의 규정에 따라 KS C IEC 60364-5-52 ‘부속서A(설치방법)’, ‘부속서B(허용전류)’를 참고하여야 하는데, ‘부속서 B’ B.52.1(머리말)에서 외장형 다심케이블이 사용되는 경우, 이 부속서에 주어진 값은 안전한 범위에 들 것이다.’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부속서 B를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전선의 허용전류는 도체의 종류 및 절연체 등에 따른 허용전류에 주위온도, 동일시스템에 포설된 회로 수 등을 감안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KEC 핸드북 pp.956~995 부분을 참고하여 도체별 허용전류를 구하고, 여기에 귀하 케이블의 공사방법이 핸드북 표 A230-1-1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