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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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 KEC 유예기간 이후 설비 증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법규 적용 건
안녕하십니까,
현재 케이블 트레이 배선공사 중, 법규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건물은 KEC가 재정되기 이전 건축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에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 이외에 변경 또는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 기존의 내선규정을 따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KEC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설비가 판단기준 또는 내선규정을 적용하여 시설된 전기설비인데 증설부분에 대하여 KEC를 적용한다면 설비의 용량 또는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설되는 부분에도 기 적용되었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에 따라 시공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