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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0] 공동주택 입상간선시 3상4선식으로 입상후 층별 세대수에 따라 단상2선식으로 입상하는게 kec 적용후엔 안되나요?
공동주택 입상간선시 3상4선식으로 입상후 층별 세대수에 따라 단상2선식으로 입상하는게 kec 적용후엔 안되나요?
아파트 입상간선시 지하층의 메인 4P차단기(R,S,T,N)에서
각층 계량기함으로 R-N, S-N, T-N 이렇게 입상간선을 하는데,
지하층의 4P차단기에서 각층 계량기함으로 입상 시 삼상 4선식으로 입상후 단상 2선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kec 변경되면서 시공업체에서 안된다고 하던데.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핸드북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질 못해 질의 남깁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3상4선식으로 주차단기까지 입상후 층별 분기회로를 단상 2선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KEC 규정상 안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 3상4선식의 주차단기에서 각 층에 단상 분기회로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 현장 여건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등 보호협조상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