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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 내선규정3320-2 조명기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 e○○
    • 2023.10.24 15:35
    • 550

    내선규정3320-2 제3항에 1 관련입니다.

     

    - 조명기구 리드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을 기구 내부에서 하고 배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및 기구 내에서

    전선을 지지할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1.

    현관센서등 처럼 등기구 구조 상 안정기 및 커넥터가 등 뒷편(천장)에 있어

    그대로 접속할 경우, 기구 내부에서 접속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질의2.

    아웃렛 박스 및 기구 내에서 전선 지지라 함은 별도의 부속자재를 사용하라는 의미인지,

    전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22.1.1.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하나, 귀하의 설비는 2021.12.31. 이전에 승인되어 시공되는 현장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 시공내용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기구내부에서 접속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공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 내선규정3320-2‘3’배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웃렛 박스 및 기구내에서 전선지지 할 경우에서 전선을 지지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속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선지지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5. 아울러, 귀하의 설비가 2022.1.1. 이후에 승인되어 시설되는 전기설비라면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시설은 KEC 핸드북 p.366 ~ 370 부분을 참고하시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