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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수직 증축 건축물 내진설계

    • q○○
    • 2023.10.24 09:45
    • 380

    안녕하세요 내신설계 기준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연면적 1000m2 이상의 ​소방서 건물의 경우 ​​내진 등급 특 등급으로 ​비구조요소의 내진 설계 대상이라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 건물을 수직으로 증축 할 경우

    기존 연면적이 포함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증축되는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케이블트레이의 내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판단은 우리협회의 답변사항이 아니오니 관련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검토사항을 드립니다.


    가. 건축물내진설계기준 KDS 41 17 1.9.2 (1)항에 따르면 내진설계대상이며, 18.4.4항 요건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나. 케이블트레이 내진설계방법에 대한 내용 및 예제는 우리협회에서 발행한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KECG 9701)을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