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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4] KEC기준 수평트레이에 케이블포설시 내측폭 선정 기준 해석 질의

    • e○○
    • 2023.10.23 13:44
    • 512

    - "KEC 232.41.1 시설조건"중 "수평 트레이내에 단심케이블 포설시 단층일 경우는 케이블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어야 하고, 단, 삼각포설시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아래 참고 도면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론적​으로, 2회선 포설시에는 단층 과 삼각포설시 케이블 내측폭이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질의사항

    - 트레이내에 1회선(3가닥)만을 삼각포설 할 경우에는, 트레이 내측폭이 바닥면에 접하는 케이블 2가닥의 지름(2De)이상만을 만족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트레이내에 케이블을 삼각포설시 트레이 내측폭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41.1‘7’에 의하여 단심케이블을 트레이에 단층포설시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회선만 삼각포설하는 경우 트레이 규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떄 삼각포설의 경우는 트레이의 내측폭을 차지하는 밑면 두가닥의 지름 합계가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되도록 시설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