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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1] 이중천정 내 대체불가 품목(합성수지제품)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KEC 규정에 보면 이중천정 내 또는 반자 속 에는 합성수지제 공사가 금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체 불가능한 자재가 합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세대 욕실의 경우 환기 휀 쪽에 전원용 콘센트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콘센트는 합성수지제만 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이 대체 불가능한 자재를 써야만 하는 경우
부적합한 시공방법이라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부적합한 시공이라고 한다면 대체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합성수지관공사와 콘센트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관공사는 KEC 232.11, 콘센트의 시설은 KEC 234.5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합성수지관공사 시 이중천장 내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는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을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하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으로,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제 박스, 부속품 등은 비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Q&A 9409, 9411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