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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6] KEC 법규 중 KS 인증 제품 사용 관련 사항
232.12.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금속제의 전선관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다) 금속제 박스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 7 재료
위 기준은 금속제 박스에 연결되는 박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KS C 8458 기준에는 아래 내용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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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8458
7 재료
재료는 KS C 8438 10.(주요부의 재료)에 따른다
KS C 8438
10 주요부의 재료
강판은 KS D 3501, KS D 3503, KS D 3506, KS D 3512, KS D355 또는 이들과 굽힙성이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이것에
아연 도금을 한 강판 및 강대로 한다.
□ KS D 3501 : 일반용 및 드로잉용 열간 압연 탄소강 강판
□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5 :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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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KS C 인증기준에는 STS(Stainless Steel)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현장에 STS 재질로 제작된 금속제 박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증기준이 없다보니 KS C 인증외 제품을 사용하여
현장 시공을 진행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장 특성상 일반 금속에 아연도금한 제품 사용시 녹이 심하게 발생하여 STS 재질을 제품을 적용하여하 하는데
KEC 법규에서 정하는 제품 사용 기준이 너무 좁게 지정 된 것 같습니다.
또한 KS C 에서 인증 기준이 있는 금속제 박스의 형태는 4면에 피스를 고정하는 방식에 한하여 인증 기준이 적용 되어 있는데, 경첩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금속제 박스로 인증을 받지 못하니 현장에 시공하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항하나요?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12.2의 1의 “가”(1)(다)에 의거하여 금속관공사 시 금속제 박스는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 및 “7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의 STS가 KS C 8438의 “10. 주요부재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0. 주요부재료”에서 강판은 ‘이들과 굽힙성이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이것에 아연 도금을 한 강판 및 강대’일 것으로 설명함에 따라, 귀하의 STS가 ‘KS D 3501, KS D 3503, KS D 3506, KS D 3512, KS D 3555’의 강판과 ‘굽힙성이 동등 이상의 것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STS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