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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케이블트레이내 단심케이블 포설 관련 문의
KEC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사다리형 또는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단심케이블(22.9kV 동심중성선 케이블) 1회선 포설 시 삼각포설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고 한다면 2개의 케이블 외경이 트레이 내측폭 이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에 22.9kV 동심중성선 케이블의 삼각포설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공사를 어느 장소에 시설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나 특고압 케이블의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342.4의‘1’의‘가’및‘다’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전압은 35 kV 이하이며 342.1의‘라’에 준하여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 배열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