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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케이블트레이내 단심케이블 포설 관련 문의

    • s○○
    • 2023.10.18 13:38
    • 497

    KEC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사다리형 또는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단심케이블(22.9kV 동심중성선 케이블) 1회선 포설 시 삼각포설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고 한다면 2개의 케이블 외경이 트레이 내측폭 이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에 22.9kV 동심중성선 케이블의 삼각포설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공사를 어느 장소에 시설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나 특고압 케이블의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342.4‘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전압은 35 kV 이하이며 342.1에 준하여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 배열로 시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