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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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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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 이중 천장 노출배관 조명공사 규정 질문
☆ 이중천장 반자내 노출 전등배관공사에 대하여 잘문 드립니다.
★ 아주 상식적인 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논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서 질의 부탁 드립니다.
1. 등 box와 등 box 간격을 Flexible 배관으로 시공해도 되는지요, 않된다면 내선규정상 않되는 사유 부탁드립니다.
2. 조명기구 배열이 1.5m ~ 2m 간격으로 4개소 인데 전등 box(8각 box) 2개소에서 각각 전등 box 1개소에서 2방출하여 후
렉시블 2개소 등기구와 리드 연결하여 시공해도 되는 것인지
즉, 등박스 한개에서 1.5~ 2m 간격의 2개의 등기구로 분리하여 시공 해도 되는 것인 않된다면 내전규정 또는 관련법에 따라
증빙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Feed Back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EC는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것으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KEC의 규정 내용은 일부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중천장내에 Flexble 배관으로 시공해도 되는지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시설방법이나 장소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1의 4 및 KEC 핸드북 p.312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 등박스 한 개에서 1.5~ 2m 간격의 2개의 등기구로 분리하여 시공 해도 되는지 여부는 KEC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 시공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
※ KEC ☞ https://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