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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9] KEC 재정 이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한 법적 기준

    • s○○
    • 2023.10.16 08:37
    • 447

    안녕하십니까,

     

    현재 KEC 재정 이전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건물에 대해 Retrofit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300sqmm 케이블 포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공사를 진행하며 변경된 KEC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400sqmm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고 이때 케이블의 곡률반경 등 포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을 찾아보니, KEC 유예기간(2022년 1월 1일 이전) 내에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칙 제 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의 경우 현재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건물이 KEC 재정 이전에 허가가 난 건물일 경우 종전의 기준(300sqmm)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 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공고 제2020-738)

     

    3. 따라서, 귀하의 건물이 2022.1.1 이전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다면 전기설비 설치는 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