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454]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EC 핸드북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신규 건물 신축으로 기존 건물 전기 Panel에서 전원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압수전(A) 및 기타부하(5%)로 적용)
아래 Case1과 같이 별도 적용해도 되는지
Case2와 같이 전체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Case1
1) 기존 Panel 인입구부터 신규 Panel 인입구까지 전압강하 : 5%
2) 신규 Panel 인입구부터 신규 부하까지 전압강하 : 5%
Case2
1) 기존 Panel 인입구부터 신규 부하까지 전압강하 : 5%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수용가설비 전압강하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3.9에 따라 저압 수전의 경우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는 조명은 3% 이하, 기타는 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량기 2차측 단자로 부터의 전압강하를 의미 합니다 (KEC 핸드북 p.280 참조). 따라서, 질의내용의 부하에 대한 전압강하 기준치는 기존 Panel이나 신규 Panel으로 부터의 전압강하가 아닌 계량기 2차측 단자로 부터의 전압강하치를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