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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 KEC 용어 확인부탁합니다.

    • m○○
    • 2023.10.11 21:12
    • 393

    KEC 341.9 개폐기의 시설 4에 "타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의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타블렛을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41.9‘4’는 단로기와 같이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개폐기를 통전중에 실수로 개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통전중에는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KEC 핸드북 p.754 참조). 예외적으로터블렛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통전중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터블렛이란 조작금지 등을 표시한 명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