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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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건식벽체 화장실 노출배관 규정
안녕하십니까
건식벽체 화장실 노출배관 규정에 대해 알고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당현장 상황은 이중복층 주거시설 경량구조로 인한 습식 노출배관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SF(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귀하의 현장에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1의 ‘4’에 의하여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또는 점검 불가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