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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4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4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질의 드립니다.
1. 상황
- 발전기(455KW)를 설치하여 사용 전 검사 서류 제출을 하였습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류 검토시 F-CV 케이블이 부적합 하다는 의견으로 FR-8로 교체 시정이 있습니다.
- 사용 전 검사 대상 발전기는 기존 건물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와 별로로 회로 및 구획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중요부하(UPS등)에 공급하기 위한 예비발전기로 운용합니다.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KEC(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 기준에 따라 화재의 영향이 없도록 하는 등의
내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필수 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기준의 취지는 화재 및 피난 등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 전원설비 용도로 사용되는 발전기의
전력공급 중단이 없도록 하는 의무이나, 질의 대상인 발전기는 건물 발전기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발전기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케이블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비상발전기와 별도로 회로 및 구획이 분리된 장소에 시설되는 중요부하 공급용 예비발전기에 내화배선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4.2.2의 “6”에서는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가 화재상태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케이블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경우가 아닐 경우에 대한 케이블 조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