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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관련 질의

    • w○○
    • 2023.09.26 17:27
    • 1034

    전기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에서 

     

    비상용승강기 건축법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언급된 승강기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끝.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단기준 제41(KEC의 관련조항 : 211.2.4)비상용승강기의 정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기준 에서의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설치하는 승강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