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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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관련 질의
전기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에서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언급된 승강기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단기준 제41조(KEC의 관련조항 : 211.2.4)의 ‘비상용승강기’의 정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기준 에서의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설치하는 승강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