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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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7]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와의 이격거리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kec상에 232.3.7 3번에 바에보면 가스관 및 가스설비등과 전기설비의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와 콘센트(접속기), 스위치(점멸기)사이간에 이격거리는 따로 명시가 되지않아 해당 제품과의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는지?(인덕션과 하이라이트 또한 조리로 인해 접속기와 점멸기가 손상 등의 발생 우려)
2.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와 주방 가스배관과의 이격거리도 따로 명시가 되지않아 혹 기존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인덕션 등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가 별도로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는 귀하의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 등 특정 제품과 콘센트 또는 스위치 간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3.7의 ‘3’‘가’ 에서는 배선설비는 배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열, 연기,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설비에 접근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아울러,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 제품과 주방 가스배관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도 KEC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3.7의 ‘3’‘다’에서는 전기공급설비를 다른 공급설비와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공급설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운전을 하더라도 전기 공급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각 공급설비 사이의 충분한 이격을 유지하거나 기계적 또는 열적 차폐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 공급설비를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EC 232.3.7의 ‘3’‘바’에서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