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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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5] 접지선 색상변경에 따른 문의
21년도쯤 접지선 색상이 녹색->녹황색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기존 보유중인 녹색의 접지선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요?(가능기간)
(사용 유예기간이 22년도 까지라고 가정한다면, 23년도 부터는 규정상 사용 불가인지?)
질문2 :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대량재고) / 소진가능 기간이나 법규상 명시된 항목이 있는지요?
(공인기관, KC인증 등 녹색선 사용으로 인한 제품return 상황)
법규에 명시된 첨부자료가 필요하여 질문합니다.
2-1)보유중인 재고도 문제지만, 협력업체에서 보유중인 재고도 어마어마하여 처리,교환의 문제(cost)
상기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따라야 하므로 접지선의 색상도 KEC121.2 에 의해 녹색-노란색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녹색 접지선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색상의 표시기 어려울 경우 종단 및 연결지점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규정된 색상으로 식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C핸드북 p.18 참조). (질문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