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425] 접지선 색상변경에 따른 문의

    • k○○
    • 2023.09.26 11:43
    • 1115

    안녕하세요 / 접지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도쯤 접지선 색상이 녹색->녹황색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기존 보유중인 녹색의 접지선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요?(가능기간)

       (사용 유예기간이 22년도 까지라고 가정한다면, 23년도 부터는 규정상 사용 불가인지?)

     

    질문2 :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대량재고) / 소진가능 기간이나 법규상 명시된 항목이 있는지요

            (공인기관, KC인증 등 녹색선 사용으로 인한 제품return 상황)

            법규에 명시된 첨부자료가 필요하여 질문합니다.

    2-1)보유중인 재고도 문제지만, 협력업체에서 보유중인 재고도 어마어마하여 처리,교환의 문제(cost)

     

    상기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따라야 하므로 접지선의 색상도 KEC121.2 에 의해 녹색-노란색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녹색 접지선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색상의 표시기 어려울 경우 종단 및 연결지점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규정된 색상으로 식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C핸드북 p.18 참조). (질문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