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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25kV이하 특고압전선 상간 이격거리에 대한 기술기준

    • t○○
    • 2023.09.25 20:34
    • 602

    항상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KEC 규정을 보면 333.32에 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는데요

    이는 건조물 등 시설물, 타 선로와의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인데

    혹시 전력선의 상간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어떤 조항을 적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R,S,T의 R과S상 특고압전선의 이격거리 기준

     

    KEC 규정에 없다면 어느 기준을 참고할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특고압 가공전선의 상간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안전을 위한 건조물 및 충전부 등과의 이격거리는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회선의 상간 이격거리에 대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아울러, 특고압 가공전선의 상간 이격거리는 상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하는 절연 이격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자 등 절연설비의 절연강도 또는 보호기기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해 질 수 있기에 전력회사 등에 문의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Q&A 8169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