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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 UPS의 KEC 규정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r○○
    • 2023.09.21 17:48
    • 958

     

    안녕하세요

     

    UPS KEC 규정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문의) 데이터센터 빌딩의 UPS 실에 400kWh 리듐 배터리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방화구획된 UPS실에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층에는 내화구조 격벽으로 방화구획된 3개의 UPS 실이 있으며, 배터리 전체 용량은 1,200kWh(400kWh x 3)입니다.

     

    “각 UPS 실에 400kWh 리듐 배터리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할 경우” KEC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아니면 분리된 배터리실에 1,200kWh 리듐이온 배터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UPS의 용량 400kWh 이차전지를 3개의 UPS 실에 각각 설치시 KEC 규정에 적합한지, 아니면 분리된 배터리실에 1,200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1’‘’(1) 에서는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kWh 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 이나 UPS의 설치구조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는 없으나, 하나의 UPS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의 용량이 600kWh를 초과하는 것이라면 이차전지 전체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43.3‘1’‘’(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