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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보호도체의 종류 관련

    • p○○
    • 2023.09.19 16:47
    • 836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142.3.2 보호도체

    2.보호도체이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질문1)금속관의 경우는 보호도체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뜻이 금속전선관을 의미하는 것인이?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곳에 접지선을 접속하고 나서 중간 또는 끝부분에서 접지선을 접속하여 다른 전기설비의 접지를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질문2)가요성 금속전선관, 케이블트레이의 경우에는 보호도체로 사용 할 수없다는 의미는 처음 시작하는 곳에 접지선을 접속하고 나서 중간 또는 끝부분에서 접지선을 접속하여 다른 전기설비의 접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질문3)그럼 가요성 금속전선관, 케이블트레이의 경우에는​ 접지선을 접속하고 이 접지선을 분기해서 다른 전기설비에 접지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4)케이블트레이 중간 지점에서 금속 전선관으로 공사 할 경우 접지선 연결방법은 다음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 것인가요?

         가. 케이블트레이 금속체를 보호도체로 보고 케이블트레이 금속부분과 금속 전선관을 본딩접지 해도 되는지?

         나.케이블트레이의 접지선 접속부분에서 분기해서 금속전선관에 접지선을 연결해야 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142.3.2‘2’‘에서는 금속관을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그 조건으로 ’(1),(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KEC 142.3.2‘2’‘에 의해 가요성 금속전선관이나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는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 대로 시공하여 가요성 금속전선관이나 케이블 트레이를 보호도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3. KEC 232.13.3 232.41.2에 따라 가요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는 211140에 의해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3)

     

    4. 트레이와 전선관을 연결 사용시 양측의 전위차를 없애기 위해 금속부분을 서로 본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트레이나 전선관의 접지선을 서로 연결해서 접지 하거나 또는 각각 접지를 하는 문제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접지 시공은 211이나 140의 규정을 참고하여 전기설비 시공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