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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kec 명기된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n○○
    • 2023.09.19 11:04
    • 697

    KEC 내 UPS(무정전전원장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규정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명기드립니다. 

    ---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
    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
    야 한다.

    부칙(제 2022-809호, 2022. 11.08)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1”(2)의 규정은 <- 라(2)가 없으므로 마(2)로 추정
    20247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정리 시 

     

    1.254.3 마(2)에 관련한 기준은 

    ​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 무정전전원장치의 규정(511,512 )은 23년 4월에 개정되었으므로 23년 4월 사업승인 접수시점부터 시행되는 공고로 봐야하는지 

    2. 아니면 무정전전원장치의 관련 규정은 모두 23년 4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업부 공고 제2022-809(22.11.8)에 의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245의 조항으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공고의 부칙 제1조에 의해 245.31”(2)규정은 24.7.1부터 시행하고, 245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후, 산업부 공고 제2023-364(2023.4.17)에 의해 위의 245조항이 개정되어 당초 245.31”(2)245.31”(2) 로 조항번호가 바뀌고 내용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위 공고 부칙에 의해 바뀐 조항의 시행일 또한 2024.7.1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개정 공고문의 붙임문서 끝 부분 참조). 따라서, 현재의 245.31”(2) 규정은 2024.7.1부터 시행하고, 아울러 245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2023.4.17 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