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402] 고압 배전반 울타리 간격 및 높이
공장 내에 고압 배전반(큐비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적사항 중 울타리 높이가 규격에 맞지 않다고 되어 조치하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2가지 문항을 찾았습니다.
341.8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1. 다.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이 두가지 중 어느것에 맞춰야 하는건가요?
341.8에 적용을 받는다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히 설치하면 되므로 높이나 이격거리에 기준이 없어서 임의로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351.1에 적용을 받아서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의 거리를 맞춰야 하는지
또한 위 두개도 아니라 다른 조항을 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공장내에 설치된 고압 배전반(큐비클)의 울타리 설치 기준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이하 KEC)에서는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할 경우 “KEC 341.8의 ‘1’의 ‘가’~‘사’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배전반의 구조나 설치위치 또는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질의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현장이 공장의 구내로 확인되는바 동 조항 ‘다’에 따라 울타리를 시설할 경우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의 현장이 큐비클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KEC 351.1의 ‘2’의 ‘나’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는 KEC 351.1의‘2’의 ‘가’규정에 따라 울타리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 0.15 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