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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 지중전선관 공사 문의

    • d○○
    • 2023.09.15 10:14
    • 742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데 일반관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중전선로 공사에 따른 설계는 도로횡단구간이어서 1.0m 깊이에 ELP관(100mm)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장물이 있어 0.6m 깊이에 시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깊이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구간은 어떤 전선관을 시설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지장물로 인해 기준 깊이로 매설할 수 없는 구간의 전선관 시설방법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1‘2’에서는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매설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견디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깊이가 1m 이상으로 시공이 어려운 경우 KS C 3140(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방법) “4.2”에서 규정을 참조하여 지중전선로가 중량물의 압력에 영향이 없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