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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덕트형트레이내 단심 케이블 포설

    • b○○
    • 2023.09.12 17:12
    • 677

    안녕하세요  

    덕트형트레이내에 CNCV W 60SQ와 TRF-CV 400SQ를 포설하려고 합니다.

     

    KEC 232.41.1을 보면 " 전선은 난연성(F-CV, FR-CV,TFR-CV,FR-8,FR-3)을 사용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CNCV W는 안보여서 트레이에 포설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②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보면 194조부분에 트레이내 단면적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Q&A게시판을 둘러보니 그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KEC규정을 적용하라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KEC규정은 딱히 단면적 내용은 안보이고 단층 혹은 삼각포설하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단멱적의 개념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를 하나 더 올려서 거기서 포설하는것은 가능 할까요(트레이를 2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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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41.1‘1’에 의하여 케이블 트레이에는 연피 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1’‘’(1)()의 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난연도료, 난연테이프 등을 이용해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CNCV-W 전선이 위의 난연성 케이블이 아니라면 난연도료나 또는 난연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소방지 조치를 시행한 후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트레이내 시설하는 케이블의 단면적 점유비율에 대하여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41.1‘7’에 케이블 트레이내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해야 하며, 삼각포설시에는 묶음단위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트레이 2단 시설은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B.52.20 또는 B.5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