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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 KEC 규정 341.9.5항 문의

    • t○○
    • 2023.09.12 10:03
    • 709

    안녕하세요~ KEC 규정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KEC 규정 중 341.9.5에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의 의미는 

     

    1.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개폐하는 개폐기는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341.10의 과전류 차단기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341.9 ‘5’에서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란 개폐기중 전선로의 고장 등 이상현상(단락, 지락, 과전류 등)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개폐장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한 개폐기와는 그 의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따라서, 341.10에서의 과전류차단기도 위의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의 일종입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