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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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 리튬이온 베터리(LIB)의 ESS 기준 적용 문의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당 현장은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안정된 전원 공급용으로 전기실에
정전시 절체되어 특정 부하에만 일정시간 정전되지 않도록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를 설치하였고
별도의 베터리실에 리튬이온베터리(LI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베터리 설비가 ESS설비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별도의 배터리실에 설치된 UPS의 리튬이온배터리가 ESS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정전원장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는 KEC 511.1.1(시설장소의 요구사항)과 512.1(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를 적용하시어 시설하시길 바라며,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를 적용하시어 시설하기실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