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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시행일(경과규칙) 관련 질의

    • 5○○
    • 2023.09.07 10:10
    • 684

    안녕하세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일(경과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의 배경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다만이 기간 동안에 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2. 질의 내용

    ​고시 제2020-227호에 의거 KEC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기에 본 사업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한 사업의 경우도 종전 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 맞추어 설계 및 시공 시 문제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의 시행일은 202111(산업부공고 제2018-103)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에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부 고시 제2020-227)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2021 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 공고 제2020-738)

     

    3. 그러나, 질의에서 언급하신사업계획승인이 위의 종전의 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인지 우리협회에서는 판단이 어려우니 건축법, 주택법 등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고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