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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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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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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5] 누전경보기 문의

    • a○○
    • 2023.09.06 10:38
    • 626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ELR을 ELD로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트립기능을 죽이고 사용하여도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ELRELD로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트립기능을 죽이고 사용하여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 협회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ELR이나 ELD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적용 타당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누전차단기의 시설이나 경보장치 시설 시 누전차단기의 생략 등에 대한 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누전경보기 설치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