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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 한국전기설비규정 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 질의 건

    • p○○
    • 2023.09.04 13:18
    • 707

    2021.01.01에 시행 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2번 항목에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로는 그들이 내화성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화재의 위험과 폭발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란 것은 소방용 비상전원을 의미 하는 것인 가요? 비상발전기 계통에는 여러종류의 비상부하가 존재 합니다. 현재 화학공장 현장에 적용을 하려하는데 비상발전기 계통 전체에 내화배선을 적용하려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의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적용범위는‘244.1.1 적용범위‘244.1.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조건 및 분류에 의하여 상용전원이 정전(고장, 화재 등)되었을때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문의주신‘244.2.2 비상용 예비전원 배선조항 역시 소방용 예비전원에 한정된 규정이 아닌 모든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에 대한 배선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