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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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 한국전기설비규정 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 질의 건
2021.01.01에 시행 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의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적용범위는‘244.1.1 적용범위’ 및 ‘244.1.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조건 및 분류’에 의하여 상용전원이 정전(고장, 화재 등)되었을때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문의주신‘244.2.2 비상용 예비전원 배선’조항 역시 소방용 예비전원에 한정된 규정이 아닌 모든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에 대한 배선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