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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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 전등 배선관련
일반 조립식 주택 또는 컨테이너에 한전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할려고하는데
컨테이너나 옛날 오래된집들은 접지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센트는 사용전점검에 접지가 필수라서 배관/배선공사를 다시 하지만 전등은 접지를 안합니다.
이래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용전점검에서 검사 안하나요?? 법규상 문제없나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등의 접지여부와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제6조에서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등에 의한 감전,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접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142.7에서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는 140에 의한 접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전등도 필요한 곳에 접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지 공사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 설계 또는 시공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사용전점검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